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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산명시 진행중 채무자가 돈줄테니 연락을 달라고합니다- 사건 개요사건 단계: 집행권원(지급명령 정본) 확보 완료 후, 현재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 진행 중.현재 상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 완료 (채무자 수령 확인).채무자 반응: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투잡 중, 재산 없음 등)을 호소하며 재산명시 신청 취하를 강력히 요구함. 취하하지 않을 시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채권자를 압박함.채권자 대응: 취하 요구를 거절하고 현재 채무자의 연락(전화 및 메시지)을 받지 않으며 단호한 태도 유지 중.최근 변화: 채무자가 "돈을 보낼 테니 계좌를 알려달라" 혹은 "입금할 테니 연락 달라"며 태도를 변화시킴.- 질문질문 1. 채무자의 연락을 계속 무시해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가?채권자가 채무자의 연락(합의 요청 등)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 추후 재산명시나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2. 재산명시 절차 도중 채무자가 입금하는 돈을 받아도 되는가?변제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령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사유(변제 합의의 간주 등)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3. 돈을 수령한 이후, 지급명령, 재산명시 절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냥 입금한 경우: 채무자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입금한경우 따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야하는지일부 변제 시: 절차를 유지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청구 금액 변경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채무자와 어떤식으로 대화를 마무리 및 입금확인 메시디를 남겨야하는지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함과 동시에 재산명시 연기해달라 취하해달라 라는 요구를 할시 어떻게 대응하는지전액 변제 시: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 적절한 시점과 절차는 무엇인지.합의서 작성: 추후 채무자가 "돈을 줬으니 취하해달라"고 재차 압박할 때, 법적 효력을 갖춘 변제 합의서나 확약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합의서 작성을 거부해도 되는지마지막으로 제 목적은 처벌이나 소송보다 빌려준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두 받는게 목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가 재산명시 취하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지급명령 확정후 재산명시를 신청한 상태이고재산명시 진행현황은 채권자 채무자에게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완료 상태입니다아직 전자소송포털에선 채무자에게 송달완료라고안떠있지만 채무자에게 등본받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자신이 지금 등본상이랑 현재 실제로 사는지역이 다르다만약 그걸 하려면 내가 그지역으로 가거나우체국가서 변경해야 하는데 일을 2개 하는중이라그럴시간이 전혀없다솔직히 내가 돈 안줄거였으면 잠수탔으면 탔지연락을 왜 하겠냐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지어차피 내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해봤자 나오는게 없는데 된다면 취하를 해달라내가 돈은 6월부터 조금씩 줄 수 있을거 같다이건 부탁이 아니라 내 상황을 말해주는거다이거말고는 여유가 전혀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돈을 빌려준지는 1년정도 지났고 갚는기간은 매달마다조금씩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2 ~ 3개월마다 한번 받았네요재산명시를 취하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