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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깐깐한시인
더없이깐깐한시인
  • 부동산경제
    25.10.12
    Q. 계약만료 전 이사로 공실에 대한 도배 요청협조반전세 집 중도 퇴거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다만, 새로운 세입자와 잔금일정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제가 불리함에도 합의 했는데 도배를 위한 조기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화가 나서 안하겠다고 했고 부동산도 알겠다고 하여 끊었는다. 그리고는 반복적으로 설득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보증금 반환 전에 퇴거는 엄청 위험한 행위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게 잔금 이후 도배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는데 부동산은 잔금 전 도배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이러면 어떡하냐는 입장입니다.저는 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고 싶습니다. 도배 기간부터 관리비 정산이라든지, 지급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말도 일절 없어서 요구하고자 하는데요. 구두 상의 합의를 정정해도 되는지 그게 어렵다면 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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