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자가 임의로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괜찮나요?오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았는데,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두었습니다.근로계약 당시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인센티브 내역은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 만약 근로감독 후 시정명령으로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변하게 되면건강보험료 등 추징이 될텐데 노동자도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걸까요?또, 구인글에 net 얼마에 해당하는 gross계약이라고 하였는데막상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내고, 저는 세후 얼마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있었습니다.을의 입장이라 싸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구두로는 연말정산을 하면 노동자에게 귀속된다고는 했는데 혹시 못받게 된다면 건의를 해야해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