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담대한연설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산정 방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사업장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이나, 여기서 말하는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한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 1주차: 44시간 • 2주차: 60시간 • 3주차: 60시간 • 4주차: 44시간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① 1~2주차, ② 3~4주차를 각각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고정하여 계산하고, 각 2주 합계가 모두 104시간(44+60 / 60+44)이므로 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즉, 단위기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2주차를 1번만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예: 2주차를 1-2주 단위에 포함시킨 이상, 다시 2-3주차 단위로 겹치게 계산하는 방식은 불가한 것인지) 2. 혹은, 단위기간은 매주마다 이동하여 계산해야 하며, 따라서 2~3주차(60+60 = 120시간)처럼 어느 연속된 2주라도 104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는지요?요약하자면,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한번 단위기간(예: 1-2주차)에 포함된 주차(2주차 등)는 다음 단위기간(예: 2-3주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또는 매주 단위로 중첩하여 이동식으로 계산하는 방식(1-2주차, 2-3주차, 3-4주차)이 맞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시 부모 자식들간 지분 설정하여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예를 들면12억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부모6억첫째자녀 1억 현금+2억 대출둘째자녀 1억 현금+2억 대출이런 식으로 할 경우 아파트 지분을 5 : 2.5 : 2.5 로 설정하여 공동명의로 매수가 가능한가요??이럴 경우에 자녀들에게 주담대 대출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검색해봐도 이런 경우는 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