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ㅠ제가 자영업(카페)에서 정직원으로 3년 2개월 일으했습니다.해당 업장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서 창업해서 나온 기업인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하고 사장님이 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괴롭힘도 많았고 직원뒷담, 개인감정화풀이 하듯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게 질병이있던데제가 그간 우울증도 원래 있었고 하는데 일하면서 더 심해져서 건강상이유로 퇴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사직서에도 건강상이유로 퇴사한다 기입을했는데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진단서는 발급가능합니다-병가 휴가 이런 확인서가 있던데 업장 특성상 휴가를 내려고하면 사람이 없어서 안되니 이런저런 핑계되면서 안된다고하셨던적도 많고 그러한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지못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ㅠㅠ-제가 사직서에 기입한 사유와 사장이 퇴사사유를 다르게 기입하면 이부분은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사직서 사진은 미리 찍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