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인기있는탕수육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흡음재, 흡음보드 숨겨놔도 효과 있나요?의류 매장인데 너무 울려서 흡음보드를 사용 할까 합니다. 보드를 붙일 만한 곳이 없어서 혹시 의자 뒤나 거울 뒤처럼 안 보이는데 두려 하는데 가구들의 의해 가려져도 제 기능을 할까요?
- 인테리어생활Q. 콘크리트 바닥 분진 어떻게 할까요??공사한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지 알 수 없는 먼지와 분진이 쓸어도 쓸어도 계속 나옵니다청소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같아서 강화제 같은걸 바르면 된다는데 종류도 너무 많고 이런 쪽에 무지해서 혹시 제품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누구는 에폭시, 누구는 강화제, 하드너? 다 다르게 말씀하셔서 어떤걸 해야 할까요 셀프로 작업 가능할까요? 25평 입니다원래 윗쪽과 같은 바닥 소재인데 분진 때문에 아랫쪽처럼 보입니다
- 인테리어생활Q. 지층 상가 에폭시vs데코타일 어떤 걸로 할까요습기에 더 강했으면 좋겠고 2년만 쓰고 원복하고 나갈 거라 추후 철거 비용까지 생각 했을 때에폭시 시공+제거데코타일 시공+제거더 저렴한 시공이 어떤 것인지, 습기와 결로에 조금이라도 강한 소재가 어떤 것인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가루 날리는 시민트 바닥이고 이 위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수수료 없이 상가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제가 임차인이구요 상가 보증금 3000중 계약금 100 입금하고 문자로 계약 동의 했습니다 내용 중에 계약 파기 할 시 파기를 원하는 당사자가 계약금 100만원 포기와 더불어 양쪽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문제는 제가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 조율이 안되어서 거래를 안하고 싶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금과 양쪽 중개비를 다 납부하는게 맞나요?계약 조율 내용은 임대한 건물이 오래되었고 지하층이라 누수나 결로가 우려되어 누수나 결로 문제 발생시 즉시 수리 및 영업 손실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한다 이런 내용인데, 과하거나 이상한 요구가 아니라 저정도는 임차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저걸 특약에 안넣어준다는게 계약하기 너무 꺼려져서 파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모든걸 다 부담하야 하는지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일부는 못돌려받는다고 해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양쪽의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어있기는 하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약 내용을 임대인뿐만 아니라 중개사도 넣어주지 않으려고 해서요중개사가 중개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기 계약서 작성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중개를 마무리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률이나 사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