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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11.14
Q.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휴일이나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않는게 가능한가요?
직원이 25명이상인 식당에서 근무중인데요직업특성상 스케줄근무라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합니다그래서 전에는 공휴일이 있을때마다 다른 날에 추가로 휴일을 주거나 수당을 줬었는데9월을 기점으로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아무리 포괄임금제라고해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