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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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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5.17
    Q. 65세 정년퇴직예정 요양보호사가 촉탁직전환을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최근 병원에서 정년이후 촉탁직을 제안하였으나 자녀의 7월 출산예정으로 인하여 촉탁직 계약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촉탁직 전환시 계약조건은 아직 안내받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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