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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날렵한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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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9.30
Q.
실업급여관련 이직확인서가 제가 쓴 사직서랑 다릅니다
29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사직서에 제가 '계약종료'라고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담당자가 톡으로 계약종료 말고 다른 이유 없냐고 하길래,그냥 일이 안맞아서 이직도 할겸 그렇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랫더니 오후에 이직확인서가 '01다른직장으로 옮기기위해 이직한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