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인데 퇴직금 지급 후 한달 더 일한 월급일부를 미 제급해도 되나요?아는 동생이 알바를 하는데 중간에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여 3년 117일로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을 받고 다시 일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 몇일 후 퇴사한다고 말하였고 퇴사 통보 후 한달을 더 일했는데 학교 다닌다고 9월은 이전에 비해 일을 많이 안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6~8월로 계산한 퇴직금을 7~8월로 수정해서 많이 지급한 퇴직금을 월급에서 빼서 월급을 작게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에 신고를 할려면 어떻게해야하고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퇴직금 계산서 받은것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