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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로맨틱한오동나무
확실히로맨틱한오동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2.06
    Q. 이런 경우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어 3월 31일에 퇴사하기로 회사랑 얘기가 되었는데 중간에 후임자가 구해져서 회사의 요청으로 조기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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