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계정거래를 했는데 이중판매 계정인거 같은데 고소가능한가요?본인은 18일오전에 계정을 구매하고 그날 저녘에 그계정을 판매등록함계정을 살려고하는 사람이 계정확인도중 15일날 본인이 구매했다가 비번변경되고 회수된계정임을 확인함(바x템이라는 계정거래사이트에는 전자계약서와 이름 ,휴대폰번호가 나와있어 누군지알수있음.전자계약서를 보니 똑같음)계정1대주인한테 물어보니 제가사기전에 판매한적없다고함.참고로 계정구매전채팅에서 처음에이계정이 본인1대맞다고 했는데 구매후 나중에는 자기도 산계정이라고함. (전구매자분의 1대와의 계정거래내역과 채팅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1대 판매자 말로는 바x템(계정거래사이트)는 본인계정이나 게임계정은 친구꺼고 본인이 대신 판매해줬다는 의견.계정주인인 그친구는 연락두절이고 1대판매자는 연락오면 드리겠다하고 말이없습니다.연락이없어서 저는 사건접수를 하겠다고하니 맘대로하라고함.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친구라는 말은 거짓말같고 혼자짜고치는거 같은느낌이 많습니다.예를들면 게임계정은 본인부모님 명의인데 친구가1대주인이라는점. 본인1대라했다가 ,자기가 구매한계정이라고 했다가,친구계정이라고하네여 마지막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