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낙천적인앵무새
- 의료법률Q. 피부과 시술 아나필락시스 쇼크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피부과에서 주사를 맞은 후, 귀가 중 저혈압 쇼크가 왔습니다. 119를 불러야할 정도로 주변 시민과 상가 분들 도움을 받아야했습니다.주사를 맞고나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어지러울 수는 있다고 했는데,급작스럽게 주사 주변에 발진, 터널시야, 복통, 심한 정도로 저혈압쇼크와 식은땀 증세가 왔고,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주변 시민분들 도움을 받아 피부과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병원 측은 '병원 근처 가까이 계시면 피부과에 내원해서 쉬었다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까이 있는게 아니라 멀리 나왔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응급차를 불렀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건지?'확인했더니 그렇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19에서는 어차피 응급실 가도 금식하고 검사해야한다고 하니 저보고 선택하라했고, 시간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니 30~40분을 그렇게 시간만 보냈습니다. 이후 다행이 혈압은 돌아왔으나, 현재 후유증으로 힘든 상태입니다.병원 측에 다음날 다시 전화했을 때는, '당시 상황 원장님에게 전달했었는지?'-> 왜 피드백이 없었는지? -> '응급실을 갈 정도였다는건 몰랐다. 어떤 조치를 취해줬냐.' -> ' 시간 지나면 나아질거라고 1차 대응하신 분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가지않았다. '이후 병원에 내원해서 원장님과 상담을 하자고 하는데, 약물 알러지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저는 원래도 공황과 과민성장증후군 회복중에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다시 증세가 올라오려고 하고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물론,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병원 측에서 1차 대응이 담당 의사에게 전달 조차 되지 않았는데 전달됐었다고 얘기한 점과, 쉬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나필락시스 증세였다라면 이에 대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던 건데,병원측에 제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남은 시술권 전액 환불 뿐만이 아니라..저는 책임회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하려니 고노부에서 연차수당지급 의무 없다하는 대표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어제 고노부에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걸로법이 바뀌었다 답변을 들었다는데..퇴사 하면서 제 상황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입장정보: 2023년 7월 3일 입사퇴사 원한다고 한 날짜: 2024 7월 31일->1년 미만 재직 때 발생하고 남은 연차 3일24년 7월 3일 부로 발생하는 연차 15일 합산무료 노무사 상담 답변으로는1년미만 재직때 발생한 연차가 퇴사시, 24년 7월 3일 기준으로도 소멸되지않고이월가능하다하여 7월 8일부터 붙여서 사용하기로 함.# 사측입장6월말까지 일하고, 7월 첫주는 좀 쉬어라.1년 경력 필요하면 1년만근으로 처리해주고, 퇴직금도 주겠다.고노부에 물어보니,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더라.대신 고생했으니 위로금 주겠다.질문 12024년 7월1일~ 7월 3일까지 1년미만 재직때 발생한 연차사용가능한가요?그렇게되면, 연차 사용 다음날 퇴사로 처리 되면서2024년 7월 4일 날짜(366일근무)로 연차15개가 생기나요?질문 224년도부터 법이 바뀌면서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게 뭘까요?질문 3제가 7월 31일까지로 이미 통보를 했는데, 조율에 동의하진 않았습니다.거절할 시, 해고처리 되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가요?감사합니다.. 우기시는거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