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선도적인양념치킨
- 생활꿀팁생활Q.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 공사가 필요한가요? 이전 세입자가 SK브로드밴드를 사용했고, 광랜케이블 선을 두고 갔어요. 그런데 SK브로드밴드 설치센터에서는 건물 공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실사 조차 하지 않고 가입 불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안에 랜선이 들어와있다는 데도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건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드려요. 해당 선에 셋탑 연결하면 설치 끝나는거 아닌가요…? TV를 보려면 추가로 광랜선이 필요한거라 그럴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거용 건축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 부분 확인 꼭 해야하는 거죠?공동주택 물건지 반전세(월세) 계약 예정입니다. 미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전달 받았는데요, 설명서 상 아래 두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근저당 관련주택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소유권 외 권리사항’ 부분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토지’, ‘건축물’에 모두 기재되어있는데요, 각각 잡혀 있는 걸까요?각각 잡혀있다면 만약 전세 사고 발생시 토지, 건축물 금액 합산한 금액이 선순위 채권이 되는 것인가요? 이럴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현 임차인 관련현재 임차인이 만기 전 퇴거로 전달 받았고 잔금일(이사일)은 협의 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사실을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 부분에 추가하여 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이사일 까지임을 작성하고 싶은데요. 해당 부분이 가능할까요?불가하다면, 현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파기 사실을 제가 확인 요청해도 문제 없을까요?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뒤늦게 알게되었고 이것이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이어지게 될 경우 중개사에게 공제증서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요즘 전세 보증금 사고가 너무나도 많아… 확실히 하고자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감액 등기 후 임대차 계약서 수정작성 거부하는 중개사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임차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고견 여쭙습니다. (상황)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및 대출 협조하기로 합의 후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근저당이 있으나 선순위+후순위 합 90% 미만으로 중개사 확인해주며 위험물건 아님을 설명하여 거래) 임차인, 은행 대출 접수 시 해당 계약서 상으론 선순위 채권 일부 감액 없이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음(보증보험 가입 불가). 임차인, 중개사 및 임대인에게 고지임대인, 근저당 일부 즉시 감액하겠다고 의사 표명. 임차인, 중개인에게 감액등기 반영 후 계약서재작성 요청. (대출 접수 은행 확인 결과 선순위 채권 잔액 감액 등기일 이후 계약서 재작성된 내용으로 접수 요청)중개인, 감액등기 하지 않아도 은행에서는 감액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재작성 필요 없다며 재작성 요청 거절.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깔끔한 계약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계약서 재작성 요청. (잔금일은 한달 이상 남은 상황)(질문)위와 같은 상황에서 감액 등기가 정말로 불필요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중개사가 계약서 수정작성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수정 작성 시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현재 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는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협의한 상황입니다.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중개사가 다른 상황인데 추후 법리적 문제 발생 시 문제점 없을지 궁금합니다. 4-1. 지금부터라도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질문이 너무 많네요… 며칠간 해당 문제로 머리가 아픈데 사례를 찾아봐도 명쾌한 곳이 없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