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익명 에스크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어요안녕하세요. 17살 여자입니다. 저는 친구 두 명과 함께 한 살 어린 16살 여자애 에스크에 익명으로 패드립, 섹드립, 욕설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애미가 어떻게 키우면 그리 사냐, 섹스 하고 싶다, 자지가 주체가 안 되네, (여자애 거주 지역) 걸 ㅎㅇ 등의 발언을 남겼고 제 친구들도 이와 비슷한 발언들을 남겼습니다.여자애와는 게임에서 친구와 남자인 척하며 알게 된 사이고 인스타 넷상 계정으로만 맞팔하였으며 현재 저희 성별과 나이를 제외한 정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여자애 스토리에 ’오늘 고소하러 가겠다‘고 올려진 것을 본 후 단디엠을 파 진심어린 사과를 했지만 선처할 생각이 없다면서 고소를 바라지 않는다면 셋이 합쳐 합의금 500을 1월 31일까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엮이기 싫다면서 1월 15일까지 500을 달라고 하더니 자꾸 말이 바뀌고 결국엔 오늘 고소를 하러 갈 것이지만 1월 15일 전까지 500을 주면 그때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얘기로 바뀌었습니다.아직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보니 에스크는 아이피 추적이 불가능해서 고소가 어렵다와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나뉘던데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합의금은 명당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또한 저와 친구 한 명은 9월 달에 이미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하여 현재 형사조정제도로 전화를 할 예정에 있으며 사건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쌍방으로 맞고소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요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