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업무로 자차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제가 억대 수입차를 타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차를 회사의 업무 용도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당연 시 여기고 있습니다.실제 유류비 및 통행료도 제때 안 나옵니다.저 말고도 여러 회사원들이 그렇겠지만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이번에 또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3000km 거리의 운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심지어 이동 시간 (업무 전/업무 후)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도 반영 안됨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이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운행 이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회사에서 고가의 수입차를(출고가 1억 1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 시 여김이번 한달 간 그 주행거리가 3000km에 달함여러가지 이유로 퇴사하기로 마음 먹음이와 관련한 보상액 설정 및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알고 싶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중 퇴직전 월급 출장비 지급문제없나요?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중 퇴직전 월급 출장비 지급문제없나요?예시 10월 7일퇴사 수급자격인정실업급여수급11월 20일에 퇴직전 월급 및 출장비 지급시수급자격에 대한 영향?감액 여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지급 중 소액의 사업소득 발생시 어떻게 되나요?구직급여 월 200만원 수급중에 예를 들어사업소득(쿠팡 파트너스 수익 월 10만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요?신고하면 감액이 될 뿐 수급에는 문제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두개 직장 재직 중 퇴사 관련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회사 1 : 정규직 고용회사 2 : 계약직 고용회사1 : 고용보험가입 (급여 높음)회사 2 : 고용보험 미가입 (급여 낮음)회사 1 : 근로적 자발적 의사로 퇴직 - 11월 30일회사 2 :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직 - 12월 1일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없는지요?있다면 개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