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존경스러운홍학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기간 종료후 보증금일부미반환임대차기간이 종료후 보증금을 일부 못받았습니다. 원상복구비용, 청소비용으로 임대인이 근거없이 막무가내로금액을 차감해서 보냈는데 괘씸해서 소송을 걸려고합니다.1 제가 쇼파를 훼손해서 이 쇼파는 보상을 해준다그랬습니다. 새제품 20만원짜리를 멋대로 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50만원은 말도안되고 20만원 새제품금액으로 보상을 해야하나요? 중고물품이라 감가상각이 있을텐데 2 예를들어 1000만원 보증금중 저는 공과금,시설물훼손으로 50차감 임대인은 250을 차감을 얘기해서(시설물 20짜리를 마음대로 50으로 책정, 집 들어갈때 받지도않은 입주청소비를 청구) 말싸움하고 조율이안되서 제가 그럼 그냥 100만원만 차감하고 보내라고 통화하고 문자남겼습니다. 근데 250을 차감해서 금액을 보냈더라구요 그럼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 처음말한대로 50만원차감금액을 청구해야할까요? 제가 100만원 차감하고 보내라고 말한게 있어서 그금액으로 청구해야할까요? (100만원 차감도 말이안되는 상황인데 제가 상대하기싫어서 그냥 100만원 차감하고 보내라했는데 그마저도 안들어먹네요)3 지급명령신청을하면 임대인측에서 250차감한금액에 근거도없고 떳떳한게없어서 이의신청 안하고 250금액중 100정도만 보내면 소송으로 넘어가야하나요? (금액을떠나서 괘씸해서 받아야겠습니다 더 귀찮게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일부미반환 어거지 원상복구비용안녕하세요!이번에 년세로 1년반을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일에 년세보증금을 못받고 나와서 한달뒤에 주기로 약속을하고 보증금에대한 공증을 임대인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한달뒤 주겠거니했는데 결국은 반년정도 미루고미루다가 내용증명을 보내니 다음달에 근거없는 원상복구비용, 들어갈때 받지도못한 입주청소비등으로 금액을 빼고 차액만 보내더라구요 보증금일부미반환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서에 보증금일부미반환 잔액전부를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공과금이나 제 과실되는부분을 제하고 남은금액만 작성해야할까요? 제 과실은 매트리스손상인데 그부분은 제가 책임져주기로했습니다 3개중 2개손상인데 3개값을 청구하고 매트리스가 하나에 21만원짜리인데 50만원으로 그냥 본인마음대로 근거없이 보증금에서 차감을 했는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