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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희망을주는코코아
다소희망을주는코코아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6.14
    Q. 오피스텔 1년 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2년+2년 인가요?(최초 계약) 오피스텔 1년 계약(21년 8월~)(계약갱신) 1년 연장 계약(22년 8월~)*계약서 명시 내용“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보증금은 그대로 승계함)“(계약 갱신) 시세대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야기함. 월세 약 7% 인상(23년 8월~)*계약서 명시 내용”상호 협의하에 월세 증액후 1년 계약하기로 하며, 추후 만기시 퇴거 또는 퇴거시점 시세로 재연장 가능함.(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사용하였음.)최초계약 오피스텔 1년 계약이었는데위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기본 1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으로 봐야할까요?계약서와 상관없이기본 2년 +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주장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그리고 월세 인상을 약 12% 정도 인상 요구 하시는데이 부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임대사업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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