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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2.02
    Q. 실업급여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계약직으로 6년차 근무 중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 중인데, 올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더라도 근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보기 힘들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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