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재로 인한 휴업수당 적용이 되나요?근무중에 직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그날 화재 진압 후에 직원들에게 뒷정리(물, 재 등등등)를 퇴근 시간까지 시켰습니다.그날 이후로 내부 수리를 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2주간의 무급 휴가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화재 원인은 담배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질문있습니다!휴업수당에 해당이 안되는 상황인가요?화재당일도 무급으로 사인을 하라는데, 그날도 오전근무는 하였고 화재 이후 뒷정리까지 한 상태입니다!이렇게 부당하게 매번 당하는데, 어떻게 요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