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민원접수 사기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최근 라인에서 몹쓸짓을 해버렸습니다. 영상을 사는 행위에서 문화상품권 6만원 내고 구매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영상은 오지않았고 상대방이 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취하 할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취하를 부탁드렸고 상대방은 제게 문화상품권으로 합의금 300만원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24살에 직장이 없어 그정도의 돈이 있지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보냈습니다.합의금을 보낸 후 약 2일 뒤에 합의금을 더 요구하였고 제는 추가로 130만원을 더 보냈습니다.그 뒤로는 상대방측에서 아무 말도 없다가 오늘 '저기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읽지 않은 상태입니다.제가 위에 민원 사진을 유심히 보았을 때에는 메시지에 있는 접수 번호와 핸드폰 화면에 나와있는 접수 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기였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재 제가 아는 상대방 정보는 하나도 없고 돈 또한 계좌이체가 아닌 문화상품권으로 보내준 것이라 신고를 하더라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