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전직장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전직장에서 하루 일하고 지금은 수습 2개월 차입니다 만약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이직한지 현재 2개월 되었고 1년 파견계약직 (2025.01.09~2026.01.09)으로 들어왔는데 수습3개월 계약서만 쓴상태입니다. 예끼치못하게 임신을 했는데 수습계약 끝나기 전에 (새로 계약서 쓰기 일주일 전쯤에) 임신 사실을 파견업체측에 알릴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고나 계약종료를 업체측에서 요구할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이 될까요?근속일수 180일이 넘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보니 전직장 근속일수 포함해서 180일이 넘으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전직장은 하루(2024.1209)만 하고 퇴사하였고 전전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 5개월 (2022.08.16~2024.12.06) 을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안받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전직장은 근속일수가 하루밖에 안되는데 전전직장까지 근속일수를 포함해서 실업급여가 적용이 가능할까요?전전직장 계약직 자발적 퇴사 (2022.08.16~2024.12.06)전직장 1년 계약직 중 하루 근무 자발적 퇴사 (2024.12.09)-현재 파견계약직 1년직 중 수습3개월 근무중 (2025.01.09~2025.04.09)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