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2개월 재직 알바의 해고예고수당작년 7월부터 한 영업장에서 1년 2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작스레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한다면 몇주 더 일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출근하는 날에 다른 알바생이 나오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작년 7~8월 간은 평일 5일간 4시간씩 근무하였고 9월부터는 주말 이틀간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어찌되었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무 시간이 길지 않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 얘기해보니 해고가 아니라 퇴사 처리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ㅠㅠ청구하는 것도 영업장에 청구하면 되는지.. 사실 청구하게 되면 연락하기 껄끄러워 직접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ㅠㅠ 바로 지방고용노동청에 가서 신고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