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도죄 신고 후 상대방이 무고하다고 내용증빙 피해보상 요구약 200~300만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야간에 절도하여 CCTV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경찰에 가서 진술도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하다고 내용증빙을 보냈습니다.CCTV에 훔치는 장면이 있고 증거제출도 했는데 경찰에 내용증빙 받았다고 말하니 자기네도 어쩔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절도죄로 신고가 되고 증거까지 제출이 되었으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게 아닌가요?그리고 상대방이 무고로 내용증빙을 보내면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증거가 있음에도 무고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