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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Q.
혼인 신고 전 주택구매자금 증여 및 차용증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하려는 결혼 예정자입니다혼인신고는 추후에 자녀 태어나면 할 예정인데요,주택 구매 위해서 계약자(여자)명의로 보금자리론 실행할 예정인데,계약금 및 잔금이 1억정도 소요 되고 5천만원을 제가 지원하려도합니다이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로 봐서 과세대상이 될 것 같은데 차용증을 꼭 작성을 해야하나요? 작성한다면 공증이나 세무사 통해서 대리 작성을 하는게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