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점은행제 멘토 손해배상 가능할까요?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획득 위해 멘토와 25년 여름 즈음 상담 시행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최대한 빨리 필요해 언급을 수 차례 하였고 (구법대상자) 기준 26년 상반기에는 자격증 발급 가능하다고 확신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스케줄을 짜주었고 25년 하반기 수강 후 26년 초 실습 기관에 신청하려는 도중에 필수 과목 이수 안된 상태라고 거부 당했습니다. 하반기에 필수 4과목+교양2과목을 이수를 해야하는데 25년 하반기에 필수과목 8과목만 신청하라고 들어 듣고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26년 상반기 교양을 이수하고 있어 성적 발급 후 해야하며 다음학기 실습은 8월 즈음 개강으로 모든 것을 이수하면 27년 은 되어야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월 말 부터 실습으로 인한 사직을 한 상태며 제가 준비하던 사업이 반년 밀리게 되었으며 현재 임신 계획 상태로 12월이면 만삭에 가까운 계획이였습니다.현 상황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인생 계획이 한 명의 실수로 다 틀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