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자신감많은보쌈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일수가 회사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근무일수가 회사사정으로 주5일에서 주3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과 다른 근무조건으로 근로일수가 줄어들기에 휴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1. 사용자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2. 실업급여, 퇴직금은 주5일과 주3일 중 어떤걸로 적용이 되는지3. 급여는 주3일로 변경되는 것으로 나오고 4대보험 신고도 변경되는 급여로 신고가된다고 하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3일근무와 5일근무 총 발생연차 문의드립니다22년7월 ~ 23년1월까지 주3일근무23년2월 ~ 24년 1월까지 주5일근무24년 2월 ~ 24년 10월까지 주3일근무총 발생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3일근무와 5일 근무가 섞여있어서..연차계산이 어려워 총 발생연차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