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 가능할까요?직원이 200이상 근무하는 생산직 회사 직원입니다주 5일중 5일 다 연장근무를하고있으며기본 근무시간은 8:00~17:00인데 연장 시 17:00~21:30까지하고있습니다.당연히 주52시간 초과 근무이고 이로인해 직원들이 피로가 쌓이다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이에대한 산재처리도 하지않고있습니다본인 부주의라는 이유로요근로계약서에는 8:00~17:00까지 기본근무시간이며, 상기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계약서에는 저렇게 명시되어있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초과할지도 명시되어있지않고주52시간을 초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회사에 여러번 의구심을 제기했으나 들어주지않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여쭤봅니다궁금한것은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 가능한지 혹,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해야할지직원이 근무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를 해주지않는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아무리 많은 인원이 빈번하게 다친다 한들 근무하다 다친건데 산재처리를 하지않는다는게 의문입니다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