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에 시급을 적게 준다는 말이 계약서에 없다면, 원래의 시급을 수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학생 신분으로 알바 계약을 맺고 온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은 명시되어있으나 '수습기간 동안의 시급'이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예: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함) 그 기간동안 삭감된다는 말도 없구요.그저 수습기간 몇달을 둔다고 명시되어있고, 그 밑은 원래 알바 모집 때 기재되어있던 시급인 15,000원이 적혀있었습니다.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임에도 온전한 시급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만약 3개월동안 명시된 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의 임금을 계약서에 따로 명시 안해둔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나요?심지어 계약할 때도 구두로 '수습기간에는 시급이 조정된다' 같은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