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시 사직서를 받고 계약만료통지서 수령증에 사인을 못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저는 사업주입니다.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의 근태가 너무 좋지않아 한달전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였고 당시에 계약만료통지서와 사직서를 함께 작성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근로자가 "사직서에만 '계약만료'로 작성했으면 됐지 뭘 더 쓰라고하냐"며 사직서만 작성하고 해당일에 맞춰서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상에는 계약만료 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수령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니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불안합니다..이처럼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가지고 있는데 계약만료통지서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 측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