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1년기간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SH 임대 청약 분양전환 아파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기존에 전세로 5년간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하였고, 이후 디딤돌대출을 받아 실거주를 이어오던 중 형편상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월세를 놓게 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기 7일 전에 제 실수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과태료까지 포함해 납부하였으며, 디딤돌 대출도 상환해야하지만 현재는 사정상 유예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다시 처음부터 1년을 채워야 한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남은 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1. 실거주 의무는 남은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또한 이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