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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숭고한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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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08
    Q.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중 성과급 대상자 제외기존에는 육아휴직근로자도 성과급을 다 지급받았었는데 25년 1월 1일부터 사규가 개정되어 해당년도 육아휴직 90일 사용 시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자라고 하더라구요 지급못받는게 맞는걸까요?5월 30일자 복직해서 6월부터 근무중이고성과급지급은 7월 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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