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걸친무지개
- 형사법률Q. 경찰서 신고 시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변호사님이 대리인으로 신고하셨으면 합니다.자료가 방대하고 복잡해서 변호사님 선임을 하고 싶습니다.고소가 아닌 경찰서 신고에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민사/현사에 따라 다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기관이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정확히 표현하자면 행정기관 산하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제가 기관에 문의를 했고 담당자가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는 기관의 답변대로 처리할지 안할지를 결정하여 회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는 2일 이내로 회신하라 하였으나 사실은 15일 이내였습니다. 과실이라고 하기엔 기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담당자의 말을 따른다면 내일까지 회신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법과 연관된 문의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민사법률Q.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개인정보열람 거부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제 개인정보는 이메일주소이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사기업과 중앙행정기관입니다.사업자가 저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넘겼습니다.연락가능한 개인정보 제3자, 위탁자는 아직도 제 이메일주소를 보관중인 것 같습니다.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41조 제1항을 준수하여 따라 저의 이메일 주소에 한정하여 열람을 요청하였고 제37조 제5항을 보아도 거절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열람을 거절했습니다.사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열람요청 거부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영리목적의 이메일주소 명의도용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싶습니다.사업자가 저의 이메일주소를 명의도용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근거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사업자의 플랫폼 등록 완료 이메일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플랫폼 웹사이트에 노출국세청에 등록됨사업자 관련 스팸메일 수신이렇게 국가기관과 다수의 민간기업에 명의도용이 6개월간 명의도용이 있었고 이루어졌고 스팸메일까지 받았기에 사이버범죄로 신고하려 합니다. 실수라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곳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또한 무조건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야 명의도용이 범죄로 성립될 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일인의 소유에 공유불가능한 성질이 이메일주소인데 명의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지요.혹 이메일 명의도용이 사이버범죄가 아니라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주식투자가 거의 본업인 사람이라면 정신적 피해보상과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까요?미국 시간에 맞춰서 사는 사람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 재산적 스트레스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만약에 스트레스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려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적용되여야하겠죠.어제 제3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위탁자가 정보를 수집했냐 물으니 국가행정기관이었습니다.그렇다면.. 제가 국가기관에 개인정보 열람신청을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제 정보가 있으니 열람할 권리가 있고 열람 자체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없다.‘ 맞나요?2023/2024 개인정보 분쟁사례 통계를 모두 보고 생각보다 기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보여주었음에도 모두 기각•각하니 분쟁조정의 희망은 없어보입니다. 어쨌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신적 스트레스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개인정보를 수집한 제3자의 위탁자에게 개인정보열람 청구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없는 정보수집을 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그리고 제3자는 위탁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제3자에게 개인정보열람을 요청한 상태이며 답변 대기 중입니다.위탁자에게 개인정보열람을 요구하려 실시간 상담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자는 위탁자의 가맹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위탁자는 '가맹점이 아닌 소비자는 유선으로 달라'고 하 며 실시간 채팅에선 개인정보열람을 거절하였습니다.저는 통화녹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개인정보 근거 자료 전송도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에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저는 개인정보유출피해자임을 밝혔음에도 왜 저를 소비자라고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자는 '전화'라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열람거절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 민사법률Q. 계정을 대중에 노출시킨 원죄, 꼼꼼히 체크하지 못해 결국 제3자까지 유출시킨 죄, 노출된 계정으로 영리목적을 취득하려던 죄. 누가 더 잘못했나요저의 분쟁조정 중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따져봐야 하겠어서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1. Y플랫폼에서 등록할 때 J사장은 본인 이메일주소가 아닌 제 이메일을 기재하였습니다.1-1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몇달간 제 이메일 주소가 노출이 되었다는 점과 Y플랫폼과 협약된 P세금계산업체도 Y플랫폼에 적힌 이메일 그대로 저에게 메일을 4달 동안 보냈습니다.1 로 알 수 있는 것은, J사장이 잘못 기재함으로 인해 Y플랫폼 홈페이지는 물론이거니와, P세금업체도 내 정보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2 게다가 1번(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로 오기재)를 이유로 U씨가 Y플랫폼에 방문해 저의 정보를 빼낸 후 이메일 초반 ‘귀사’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을 찾아봤으나 제 이메일계정은 Y플랫폼만 쓰고 있었습니다)Y 플랫폼이 도의상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마지막 이메일은 알아서 하랍니다.즉 1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3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정도로 모두가 잘못했다 같습니다.법리적 관점에서 이 글만 읽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 민사법률Q. 행정기관의 역할과 분쟁조정 중 피신청인의 고소 가능여부개인정보때문에 행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협의중재의 주체 행정기관의 역할은 행정기관의 결과에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있다고 보십니까?예를 들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상관없이 피신청인은 벌금이 부과되어야하는데, 분쟁조정의 역할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인정한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은 적법한 기관에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법원, 고소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외에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분쟁조정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분쟁조정이 고소사유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청인도 같이 맞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