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랑2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 근로자로서 보기 힘든 이유인가요?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알바로 들어가서 근무하던 중 본인이 집에서 나오게 되어 오고 갈 곳이 없었을 때 사장님이 사장님 집에 와 있다가 방을 얻어줄테니 월세는 저에게 내라고 하였으나 미루고 미뤄지다 근무하는 내내 사장님 아내, 딸이 다 같이 사는 집에 거주하였습니다. 출퇴근을 같이 하다 보니 정해진 시간이 없었고 예약이 일찍 들어오는 날엔 일찍 출근하며 손님이 없는 날엔 일찍 퇴근하였습니다. 휴무일 또한 정해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했으며 가게 물품, 식자재를 구입하였었습니다. 같이 사용했기에 저 또한 옷을 사는 등 소액의 카드값이 있었고 이 카드 대금은 모두 사장님이 지불하며 한도가 생기면 또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던가 식자재를 구입하며 사용하였는데 조사하셨던 감독관님은 제가 쓴 소액의 카드값도 사장님이 내주었으니 임금의 일부는 인정이 될 수 있다, 근로자로 보기 애매하다, 하시면서 결국 대질조사 필요로 인해 기한이 연장되었고 입퇴사일이 불분명해 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는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다, 분할지급을 하겠다. 라고 했다며 저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입퇴사일과 비근무기간 마저 정리해서 다 보내두었고 대질조사 출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시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아는 것도 하나없고 진정서부터 넣은 바람에 너무 꼬여버린건지 제가 그만 둬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앞뒤 두서없이 말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본인과 사업주 모두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근무기간으로 인해 대질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된 만큼 입,퇴사일이 사업주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사업주 가족이 다 같이 사는 집에서 거주하였었는데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고 제가 쓴 소액의 카드값도 사장님이 카드대금을 결제 해주었다는 이유로 생계를 같이 한 것 같다, 내가 쓴 소액의 카드값도 어찌됐건 사장님이 결제해줬으니 임금의 일부로 보일 수 있다, 근로자성 인지?가 애매하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진정서를 넣은건 무조건 꼭 처벌해 주세요 가 아니라 못받은 퇴직금과 임금을 받고 싶어서 인데 잘못된건가요..?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