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활기찬호박전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질병 병가 사용가능한가요?육휴 중인데 회사 측에 질병 병가 문의하니 조기복직신청을 사측에서 받아들일지를 판단하는거라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병가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신청서에 육휴기간을 모두 기재했거든요. 이게 제 선택에 제한이 될지는 몰랐어요. 신청서에 육휴 기간 모두 기재했다면서 육아휴직 나눠서 사용하고 병가를 중간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신청서를 이유로 억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것 같습니다. 신청서에 육휴기간 모두 사용으로 기재 했다면 모두 소진하고 병가사용해야하는건지요?근로자의 요청은 회사 판단인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복직(이사) 및 병가 사용육아휴직 중 복직 4달 전 복귀 신청을 했습니다.육아휴직 전의 근무지가 아닌 이사로 인해 타지역 발령 요청을 했거든요. 회사측과 두세번 통화 했고 타지역 티오가 없어 기존 근무지로 발령 낼 수밖에 없다합니다. 지금 아이도 아픈 상태고 저도 몸이 아파 아이를 떼놓고 기존 근무지에서 혼자 집을 얻어 근무할 수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1) 불공정한 인사발령이 아닌지?( 업무와 급여는 동일한 조건입니다.)2) 복직 신청 후 바로 병가 내는것이 가능한지?( 육아 휴직 두달은 차후 사용 예정입니다)회사 규칙에 따라 자르겠지만 보통 가능하다면 병가는 몇개월 정도 가능한지?3) 복직 후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