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오피스텔 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사업의 동일성 여부매도인 : 개인사업자(일반임대업)매수인 : 법인사업자(여러가지 업종)저희는 매수인 쪽 법인사업자입니다.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 조건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포괄양도양수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매수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수 후 일반임대업을 등록을 하면 사업의 동일성이라고 보나요?혹시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