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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두근대는곰탕
진짜로두근대는곰탕
  • 부동산경제
    25.07.23
    Q. 친척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하는 경우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구원 소득이 너무 높게 잡혀서친척집으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ㅠㅠ (제 소득이 높은건 아닙니다 ..)1. 친척집이 여러 층이 있는 주택 중 한 집입니다. 같은 주소지(층)으로 세대분리를 하며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2.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 친척의 동거인으로라도 분리하려고 합니다.정부24를 통해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사가는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거인'이나 '친척'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원을 산정할 때 친척으로 표시되어 불이익이 있다면 동거인으로 하려고 합니다.3. 제가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친척집에서 제가 독립된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으로 포함된다고 했을 때 친척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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