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증받는곳에서 오배송택배를 기증품으로 착각하고 분리안녕하세요ㅠㅠ 저희회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쓰던물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곳입니다물론 택배리스트는 있지만 간혹 선의의 마음으로기증자분께서 선불택배로 무기명 기증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이런케이스가 몇번 있었습니다 몇일전에 저희 장애근로사원이 아무의심없이 개봉을 해버렸고 분류하여 판매하는일이 생겼습니다새책도 있었지만 입던 의류도 있었기에 기증품이라고의심없이 열었던거 같습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한다며 상대방측에서는 실물품가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