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 중 맞은편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당사자는 아니고, 보행자 가족중 한 사람입니다.금일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금지 표시 안되어있음) 어머니께서 보행 중 맞은편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둘 다 서로를 확인을 못한 상황이고요, 전동킥보드 타신 분은 헬멧 미착용 등 넘어지면서 다리골절? 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후에 경찰분이 오셔서 확인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이러한 경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