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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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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세금·세무
    25.09.22
    Q. 남자친구의 재산을 맡아둘 예정인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남자친구가 아파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남자친구 계좌를 정리하고 오라고 병원에서 그러셔서 가족이 없는 관계로 현금 재산을 여자친구인 제 계좌에 맡아두기로 했습니다.금액은 1억 8천정도 되고, 수술 후 남자친구가 호전되면 남자친구의 새 계좌에 돌려 놓을 생각입니다.(받은 금액 그대로 돌려 놓을 예정)맡아 놓는 기간은 15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막기 위해 차용증을 써두는 것이 안전할까요?제가 채무자, 남자친구가 채권자로 제가 빌리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Q1) 1억 8천을 15일 정도 맡아두기 위해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막을 수 있을지Q2) 차용증 효력을 위해 법정이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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