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성실한닭볶음탕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거절 사유에 해당되나요?(사업주입장)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모두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육아기 단축근무 문의가 들어와서요.가급적 저희도 근로자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편인데규모가 작은 회사이다보니 인원마다 맡은 업무가 다 달라서요.만약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해당 근로자가 퇴근한 시간에 거래처에서 갑자기 업무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거래처가 갑이라 수정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이로인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 회사의 주 영업 업무라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거부 가능한 사항 세번째에 적용 가능한가요?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알바 휴무일을 본인이 정하는데 만약 휴무일이 공휴일이고 미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질문 대상은 주 5일 근무, 2회 휴무하는 스케줄 근무하는 알바입니다.보통 근무표를 짤 때 직원에게 주 2회의 휴무일을 정해서 알려달라고 선택권을 줍니다.질문)이 경우 직원이 근무하겠다고 한 근무일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해야하나요?(매주마다 휴무일이 변경됨)본인이 휴무일로 지정한 날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휴일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 아르바이트 공휴일 미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매장 운영하고 있는 5인이상 회사인데, 스케줄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알아보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면 휴일근무 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럼 매주 목요일~화요일 일 9시간 근무하는 직원인데 만약 수요일이 공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근무하는 요일이 아닌데도 유급휴일수당(일급)을 지급해야하나요?만약 근무하게된다면 유급휴일수당+근무시간*1.5배 해서 지급하는 계산식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