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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용기를내는튤립
꽤용기를내는튤립
  • 금융법률
    24.05.24
    Q. 빌린 돈 갚지 않는 것, 계좌 명의 대여, 사이버 도박 신고1) 작년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줬고 금액은 약 300만원 정도됩니다. 빌린 이유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믿고 빌려줬는데, 최근 갚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아마 도박하는 데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자기 계좌 2개를 2명의 다른 친구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고 있다고 하여 계좌 명의 대여도 신고하려합니다3) 자기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친구의 여자친구의 말로는 잘 때 휴대폰을 봤는데 도박사이트가 켜져있었다 라고 하여 심증만 있는 상태입니다.4) 실업급여 부정수급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일 알바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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