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의 월세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24년 09월 만기]인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1년 연장하기 위해 [25년 0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최근 6월에 미리 작성했습니다. 집주인과의 합의를 했고, 이에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했습니다. 집주인도 계약 완료 사실을 통보 받았고 인정했습니다.그러나 계약 3일 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파기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변경할 경우의 조건은 제 전입신고를 빼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계약내용 : 2년 전 3000/25로 계약 (동일 내용으로 1년마다 연장), 당시 계약금 300임대인이 파기할 경우, 저는 2년전에 납부한 계약금의 배액인 300만원을 합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 계약인 상황이어서 보증금 3000의 배액인지 계약금 300의 배액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전입신고를 빼고 재계약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오피스텔이 경매나 압류로 넘어갈 경우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매각해 상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