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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생동감있는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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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24.10.22
    Q.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2년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순차는 이렇습니다.업무가 줄어듬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저를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함권고사직 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겠다 약속함대표가 보는 앞에서 사직서에 (업무미숙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라고 작성 후 제출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아 연락해보니 업무미숙은 실업급여 사유에 포함이 안된다고 함권고사직이어도 실업급여 포함되는 코드를 찾아 전송함 (26-3)이미 다 확정된거라 정정자체가 안된다고 함반복적으로 왜 사전에 확인을 안했는지 사직 전과 말이 다르지 않냐고 말해도자기가 뭘 더 해줄게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해당 건으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소송건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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