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전손처리 후 취등록세 지원 문의안녕하세요 21년 12월경 교통사고 과실 저 3 상대방 7로 전손처리 하였고 당시 차량은 20년식 니로ev 였습니다.이번에 차량을 구매예정이며 취등록세가 200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그럼 전손처리한 21년 12월 니로ev 중고시세에 7프로에 과실분 30프로를 뺀 70프로에 대한 취등록세를 지원받을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이때 궁금한것으로 전기차의경우 최초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을 받는데 이럴경우에 감면 받는것으로 따지는지 아니면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중고시세에 7프로로 보는지 궁금하며 새로 구매할 차도 전기차로서 전기차 감면 후 200만원정도 나올예정입니다.추가로 새로구매할 차량이 저 99에 가족 1로하면 99에 대한건 문제없이 보상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