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종료후 징벌적으로 사무실 들리고 퇴근하라하는건 노동법에 문제 없나요매니저가 근무에 필요한 암기사항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와 근무중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을때 징벌적으로 사무실을 들리고 퇴근하라고 하는데, 업무지와 사무실의 거리는 15분정도, 다시 출구까지는 사무실과 20분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왕복 약 30분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징벌을 하며, 무언가 마음에 안드는 일이 생겼을때도 "끝나고 사무실 들리고 싶어요?" 와 같은 협박을 합니다. 한 두번이 아니라 도저히 납득이 안되여 이 부분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