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테리어 추가금 요구 문의드립니다.(어머님께서) 현재 지방에 1500만원 상당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주민분들 소개를 받아 연락처만 받아 진행한부분이라 업체명등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연락처는 있고 전화통화는 나눴습니다.)이에 인테리어를 하고싶어서 3천만원에 구두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500만원 입금, 220만원(전기, 정화조, 쓰레기등 정리)입금 했습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유선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현재 220만원상당의 과업은 끝이 났는데벽과 창을 허물고 현재 단열등 2천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더라구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하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그래서 문의드립니다.1. 공사를 멈춘다면 500만원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려 신고하려고 하는데 받아드려질까요? / 추가로 개인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개인도 미발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불가하다면 방법이 있을까요?)2. 구두로 계약을 하였는데(유선상 진행하고 있는걸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이 가능할까요?3사실계약서 미작성은 제 과오죠.. 구래서 민형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기죄는 아닌거 같은데..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