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거래처 쪽은 면세사업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입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위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1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제가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거라 저와 거래하시는 분은 면세사업자입니다. 제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거래처분이 전자계산서로 보내주셔서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에 적용이 따로 안되어서 제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제가 명세 입력으로 공급가액을 작성하니깐 세액이 떠서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면 제가 따로 매입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