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급휴가통보 거부시 회사나가라는 사업장회사경영악화로처음에는2달간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거부시 퇴사하라는 말과함께요직원 한분은 거부(퇴사)의사를 밝혔고이후 두번째 회의때남은직원에게 각각 돌아가며1달의 무급휴직(거부시퇴사)+퇴사한직원의업무를 분담받았습니다저는 고민끝에 무급휴직 거부의사를 밝혔고회사측에서는 공지한대로 거부시 퇴사해야하지만 몇일 더 고민해보고다시 제 의견을 얘기해달라고합니다제가 퇴사의사를 다시 전달하면제가 퇴사하는 사유가 자진퇴사가되는건가요녹취파일은 따로없구요..2달이였다가 1달이였다가 사측마음대로 이렇게 무급휴직(거부시퇴사) 통보를받으니 너무 불안하고 괴롭네요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근로조건변경으로인한 퇴사가될까요..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몇일 생각할시간을 줬는데도 결국 퇴사결정을 내렸으니제가 자의로 나가는거 아니냐씩으로 자진퇴사처리를 할까봐 걱정 됩니다..얘기중 갑자기 회사측에서 갑자기 무급휴직 철회를 한다고 말을바꾸면 그또한 자진퇴사가되는건가요말할때마다 사측 마음대로 근무환경조건을 바꾸는 바람에 너무 골치아프고 답답하네요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