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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개그넘치는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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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6.04.23
Q.
우리 땅에 걸쳐진 건물에 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함
저희땅에 걸쳐서 지어진 건물이있습니다 15평 정도 저희땅을 먹고있더라구요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정리 좀하자 했으나 답변도 없고 무시하여 건물 안에는 손대지 않고 마당쪽에서만 걸쳐진 땅 만큼 휀스를쳐서 권리 행사를 하였습니다 위법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또, 저희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